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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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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국회, 기업 지배구조 규제 입법 자제해 달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16 11:15

신사업 진출·설비투자 어려움 초래

한경협 등 8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한경협

▲(왼쪽부터)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이 16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 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16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등 각 경제단체의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


경제8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발, 손해배상책임 소송 등 남소의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대규모 설비투자 등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동주의 펀드의 기업 경영권 공격이 늘어나 기업을 부실하게 만들고 기업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기업을 옥죄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제8단체는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상법개정안 24건 가운데 19건이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라며 “이들 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용의 대다수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수의 기업 지배구조 규제는 해외사례가 없거나 극소수의 국가만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제도에 대한 깊은 검토 없이 규제를 도입할 경우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제8단체는 “국회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당장 멈춰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경제계도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권익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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