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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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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명절기간 중고거래 분쟁 접수 연간 200건 이상 지속 발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8 18:16

계약조건변경/불이행 분쟁조정이 10건 중 4건으로 가장 많아


당근마켓 265건, 번개장터 211건, 중고나라 138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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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정희용의원실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추석 명절 기간 들어온 각종 선물세트로 플랫폼을 통해 중고거래를 하는 것을 소위 '명절테크'라고 불려지고 있는 가운데, 설·추석 명절기간 중고거래로 인한 분쟁 접수가 79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설·추석 명절기간 중고거래 피해로 인한 분쟁 접수 건수는 △2021년 228건, △2022년은 236건, △2023년은 221건이었다. 올해 설 명절 기간에는 113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 기간 유형별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계약조건변경.불이행 건수가 313건으로 전체에서 39%를 차지했고, 그 뒤로 △물품하자 271건, △상품정보 오기재 81건, △배송관련 41건, △계약취소.교환, 반품 37건, △허위.과장 광고 30건, △기타 12건, △쇼핑몰폐쇄 7건, △서비스불만 4건, △시스템오류 2건 순으로 이어졌다.




플랫폼별 분쟁접수는 △당근마켓이 2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번개장터 211건, △기타 182건, △중고나라 138건, △세컨웨어 2건 순이었다.


금액별로는 △10~50만원 미만의 피해 접수가 331건으로 전체에서 41.5%를 차지했고, △5~10만원 미만 146건(18.3%), △1~5만원 미만 128건(16%), △50~100만원 미만 112건(14%), △100만원 이상 62건(7.8%), △1만원 미만 19건(2.4%) 순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플랫폼을 이용한 중고거래와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협약에만 기대며, 구체적 대안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에스크로 방식의 안전결제 의무화, 계좌 지급정지 등과 같은 강력한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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