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녹음 기능이 부착된 사원증을 사용해 특별교통수단 운전 근무자 보호에 나섰다.
녹음기 사원증은 업무 중 버튼을 누르면 현장 녹음을 할 수 있는 장치로 폭언·욕설 등에 노출될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녹음이 가능하다.
근무자는 녹음 전 특별교통수단 차량 내 고객에게 사전에 알리고 사용하면 된다.
공단은 녹음기 보급 전 산업안전보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장비 활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했다.
조남현 이사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운전원간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품질의 높은 교통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