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공정한 상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 14일부터31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불법 계량기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2년에 한 번씩 실시된다.
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을 대상으로 하며, 전기식 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등이 검사 대상에 해당된다.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 및 교정을 받은 저울이거나 체중계 등 가정용·교육용·참조용으로 사용되는 저울, 판매를 위해 진열 중인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 일정은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로, 14일 완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23일까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실시된다.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는 영천공설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추가 검사가 진행된다. 자세한 검사 일정·장소 등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정기검사에서 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 혹은 교체를 권고할 예정이다.
정옥구 일자리노사과장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