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인공지능(AI)·드론·우주를 비롯한 민간 기술의 국방분야 활용도가 주목 받고 있다.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 구축을 통해 우리 군의 무기체계 획득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연구원(KIET)은 6일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한국형 무기획득 정립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제도 혁신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군은 드론을 신속히 개발하고 활용하면서 러시아군과 상대하고 있다. 미국도 지난해 무기대량복제정책(MRI)을 발표하고 수천대에 달하는 드론을 2년 내에 개발하기로 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도 획득제도를 단순화하고 분산된 기관을 통합하고 있다. 무기체계 도입 초기 단계에서 군의 소요를 반영하는 것도 강점이다.
우리나라 역시 신속획득체계 재정립 등 긍정적인 방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선진국 대비 속도·다양성·유연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업성공시 최소전술제대 물량만을 생산하는 방식을 채택한 탓이다. KIET는 신속 소요를 통해 전차 성능개량 사업이 성공한다해도 해당 기업이 10~30여대 생산만 가능한 탓에 참여 유인이 제한된다고 꼬집었다.
신속소요 프로세스로 사업을 완료한 뒤 사후 조치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미국의 경우 개발된 시제품의 △군 전력화 △전통적 무기획득 내 체계개발 또는 양산·전력화 단계로의 이전 △별도 신속전력화사업 전환을 비롯한 선택지가 있다.
신속전력화사업이 부재한 것도 문제다. 검증된 기술을 토대로 최소한의 개발을 통해 납품 가능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신속획득에는 신속시제품 사업 외에 5년 안에 양산·전력화를 위한 신속양산사업이 포함된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신속원) 신설로 신속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초기단계에서 군 소요와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도 비판했다. 사업이 성공해도 별도의 방식으로 소요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행규정상 제안서 평가기준이 방위사업 분야 참여실적, 시설·보안 등 기존 방산기업들에게 유리한 까닭이다.
KIET는 사업범위·대상과 민간첨단기술기업의 참여 확대를 비롯한 측면에서 신속소요와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간기업을 위한 쿼터를 설정하거나 민간기업-방산기업간 컨소시엄 우대도 제언했다.
장원준 KIET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 획득과 함께 AI·서비스 획득, 민간첨단기술기업 전용 신속획득(K-CSO)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