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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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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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희 청송군수, 교차로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명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1 11:32

청송=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청송군의 윤경희 군수는 청송읍 군청사거리에 설치된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통해 교통 혼잡 해소와 교통사고 감소,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사거리 회전교차로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 시행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사거리 회전교차로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 한다. 제공-청송군

교차로 주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교차로와 횡단보도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명시돼 있어 CCTV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로 단속될 예정이다.


단속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승용차는 4만원, 화물차 및 승합차는 5만원이다.


윤 군수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교차로 내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군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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