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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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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30 14:51

개인지방소득세액 100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는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일반납세자는 오는 5월 말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홈택스와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그 외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와 방문 신고도 가능하며, 방문신고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 또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 어디서나 가능하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약 700만 명에게 오는 5월 초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부터 납부계좌까지 모두 채워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은 안내문 상의 납부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 신고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5월 한 달간 도내 31개 시군에서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도는 기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운영하던 신고 창구를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1:1로 전자신고를 지원해주는 도움창구를 방문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방문 민원인이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화기, PC, 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를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와 시군 신고창구에 시군과 세무서 직원을 상호 파견한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는 세무서와 시군 신고창구 중 한 곳을 선택해 방문하면 국세와 지방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인을 위해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 받은 건설·제조업 및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단, 2023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중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없이 오는 9월 2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도는 안정적인 확정신고 기간 운영을 위해 오는 5월 한 달간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문제상황 발생 시 단계별 대응·조치를 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신고창구 운영 지원에 힘쓰겠다"며 “신고가 집중되는 5월 마지막 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기에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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