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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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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둘째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30만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8 08:42
신계용 과천시장 2023년 5월 어린이 안전축제 참석

▲신계용 과천시장 2023년 5월 어린이 안전축제 참석.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중 올해 1월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에 대해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30만원을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이 요청하면,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등-하원 등을 돕는 사업으로 소득 등에 따라 요금의 15~100%인 시간당 최대 1만1630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과천시에서 둘째아 이상을 올해 출생 신고한 가정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 후 1년간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아 이상 가정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접수하면 되며, 지원금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입금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소득기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용자 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 앞으로 과천시는 다자녀가정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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