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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네덜란드, 자율주행 규제개선 발표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6 03:08
자율주행 운행 규제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교류 세미나

▲24일 Erik Vrijens 네덜란드 인프라물관리부(IenW)국제협력매니저, Vincent Habers 프로젝트매니저, Maarten Balk 네덜란드 차량등록국(RDW) 형식승인 본부이사, Antoine de Kort 국제업무 선임고문, Zeger Baelde 부대표,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이재훈 교육본부장, 명묘희 교통과학연구원장 직무대행, 이정민 42dot 변호사, 강민석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반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4일 강원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 본부에서 네델란드 차량교통국(RDW, Vehicle Authority), 인프라물관리부(IenW,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Water Management) 정부 방한단과 자율주행 규제개선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 한국의 자율주행 규제체계 및 운행허가 방안과 네델란드 자율주행 규제체계 및 관련 규제 도입 상황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또 자율주행자동차 운전능력 평가 및 법제도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자율주행 규제 도입과 관련해 자량 승인 및 면허 이후 운행 단계의 안전평가 관리를 위한 운행모니터(In-service monitoring) 방안과 이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도로교통공단과 네덜란드 차량등록국은 자율주행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 공동연구의향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네댈란드는 자율주행 선도국 중 하나로 2018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전면허 추진을 공개했다.


현재 네델라드는 정부(인프라물관리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및 산학연 등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국가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Maarten Balk 네덜란드 차량등록국 형식승인 본부이사는 “1단계 형식승인, 2단계 운행허가(운전면허), 3단계(운행중 평가관리)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며 운행 중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네델란드 정부와 앞으로도 자율주행 준비 분야에서 다양한 공동연구를 진행해 국제협력의 우수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일상에서 모든 도로 이용자가 자율주행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법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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