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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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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0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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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도군청 전경

홈페이지, 현수막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2023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23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신고·납부 대상이며,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법인의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편,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에,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신고기간 내에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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