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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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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조례’ 의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12 21:14
허원구 안양시의회 의원

▲허원구 안양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허원구 시의원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허원구 안양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가 5일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허원구 의원은 “지자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 자체 재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데도 안양시가 지급하는 출연금-전출금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회계연도 마감 등 정산검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정산보고서 제출 △출연금 정산 지침을 마련해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시행 등이다.


허원구 의원은 “출연금에 대해 집행 후 정산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안양시 재정 건전성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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