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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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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법 개정요청…국회 ‘화답’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14 13:21
파주시청 출입구

▲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시민의 납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22년 9월부터 추진해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결실을 맺었다.

2022년 9월, 파주시는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같은 해 12월 국회사무처에서 시행하는 ‘국회입법지원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에 채택됐다.

그로부터 파주시는 장장 1년6개월간 2001년 이후 20여년간 지가지수가 85.1% 상승한 점,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추이는 82.3% 상승하는 동안 물가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 불합리한 내용을 부각해 국회-행안부-한국지방세연구원 등에 제도개선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상향 개정안이 2023년 2월 국회에서 입법 발의됐으며, 같은 해 8월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도 포함됐다. 이어 국회 의결을 거쳐 올해 1월1일부로 지방세 납부지연가세의 면제 기준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시행됐다. 이로써 시민 납세부담이 완화되고 세무행정 송달기준 변경에 따른 행정비용 등이 절감될 전망이다.

파주시는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기본 철학으로 시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지방세법을 찾아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을 주장했으며, 결국 시민을 위한 세법 개정을 이뤄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편에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 시민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 개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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