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각종 자료 제출·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4촌 이내로 축소된다. 총수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법률상 친생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친족으로 보고 각종 의무를 진다. 한국계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된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했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이나 공정 경쟁 훼손 등을 막기 위해 대기업에 대해 상호출자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 공시 의무 부과 등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총수와 그 친족 등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해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집단의 범위, 즉 계열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특수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대상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제재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국민 인식과 비교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 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다만 개정안에 따라 친족에서 제외되는 총수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의 경우, 총수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수·총수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친족으로 보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 친족 수가 작년 5월 기준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 공시 등에 따른 기업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계열사 수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계열사에서 제외하되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사에 편입하도록 했다.
대기업이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한다.
한편, 공정위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하는 내용을 이번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추가 협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된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했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이나 공정 경쟁 훼손 등을 막기 위해 대기업에 대해 상호출자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 공시 의무 부과 등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총수와 그 친족 등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해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집단의 범위, 즉 계열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특수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대상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제재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국민 인식과 비교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 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다만 개정안에 따라 친족에서 제외되는 총수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의 경우, 총수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수·총수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친족으로 보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 친족 수가 작년 5월 기준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 공시 등에 따른 기업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계열사 수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계열사에서 제외하되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사에 편입하도록 했다.
대기업이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한다.
한편, 공정위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하는 내용을 이번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추가 협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