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접수를 받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인상기에도 만기까지 연 3.8~4%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향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한 구조다.
단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가격 역시 시세 4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의 경우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다.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 등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 제2금융권 주담대, 다중채무자도 신청 가능...전세대출은 NO
―언제까지 실행한 주택담보대출만 신청 가능한지.
▲ 2022년 8월 17일 이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이번 안심전환대출 세부 시행방안이 안내된 이후 취급분은 제외된다.
―신청 가능한 주담대 금리 유형은.
▲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이다. 일시상환, 분할상환 등 상환방식은 무관하다.
―제2금융권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됐던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은행대출, 제2금융권 대출이 둘 다 있는 다중채무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기존 다중채무 모두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대출시기, 금리유형 등)에 해당돼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접수처는 근저당 1순위 설정 금융기관에 따라 상이하다.
―차주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또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한지.
▲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은 이용 불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한다.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은 신청 가능한지.
▲ 중도금대출은 신청 불가하나,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실행시기 등)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은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대출, 즉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므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안심전환대출 전환 이후 주택가격 올라도 상환의무 없어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에도 신청 가능한지.
▲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한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한다.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는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해 신청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 전환 이후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있는지.
▲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상환의무가 없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우선 지원을 위해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한정된다.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한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최대 20조원 공급)을 이용하면 된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
▲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시행 시점(9월 15일)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포인트(p) 우대된다.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할 예정이므로, 3.80~4.00%(저소득 청년층은 3.70 ~ 3.90%)의 금리가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지.
▲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일, 신청회차 등에 관계없이 동일 적용된다. 만기까지 금리 인상이 없는 고정금리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절차 및 시기는.
▲ 오는 17일 오픈하는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신청창구도 상이하다. 신한, 우리, 농협, 국민, 하나, 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건의 경우 기존 대출 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 15일부터 주택가격 순으로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회차별 신청기간 종료 후 공급규모(25조원)를 감안해 지원대상 신청 및 신청 연장 또는 마감을 결정한다. 9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을 받고,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주택가격 4억원까지 접수를 받는다. 단,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언제부터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되나.
▲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안심전환대출이 실행된다. 대출 실행시에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