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자신의 생각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난 28일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 금액 이견차를 다소 좁혔다.
그러나 여전히 선명한 입장차에 회의가 29일 0시를 넘기면서 차수가 변경됐다. 결국 양측은 이날 오후 3시 전원회의를 속개해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2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는 오후 3시부터 어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에 대한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2.9% 높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에서 올해와 같은 동결(9160원)을 요구했었지만, 수정안으로 올해 보다 1.1% 인상된 9260원을 내놨다.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출한 건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낸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심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7차 전원회의는 여러 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29일로 날짜가 바뀌면서 제8차 전원회의로 차수가 변경됐다.
결국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하기로 합의한 뒤 오전 1시 40분께 정회했다. 이 과정에서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면서 고성이 나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다시 제2차 수정안을 제출해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유의미한 변화가 이어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은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확히 같은 위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터라,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정회 후 취재진을 만나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속개되는 전원회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때 고려할 요소로는 "물가와 생계비"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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