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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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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찰청, 공사현장 금품갈취 인터넷 언론 기자 3명 검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6.27 18:12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경찰청은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경북지역 인터넷 언론 기자 등 3명을 공갈 혐의로 검거해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 6월부터 ’21. 11월까지 주로 경북 안동, 군위 지역 공사 현장을 찾아 다니면서 공사 현장에 폐콘크리트 조각이 있는 것 등을 약점 잡아 이를 기사화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700만 원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구속된 A씨의 경우 경북 지역 외에도 경기 용인, 충남 아산, 경남 의령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영세한 업체만 골라 악의성 기사를 작성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 이진식 대장 은 "영세 건설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공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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