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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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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도 법인세 인하 혜택…최저세율 적용대상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6.27 13:16

OECD중 한국만 법인세 '4단계 누진세율'…3단계로 조정



대기업은 최고세율 25→22%로 조정으로 세부담 줄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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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기재부, 그래픽: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정부가 중소 중견기업도 법인세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저세율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대기업은 최고세율 인하로, 중소·중견기업은 최저세율 적용 범위 확대로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가운데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원(법인 소득)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분류돼 있다. 이를 향후 이익 규모가 2억원 보다 큰 기업도 최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이후 5년 만이며,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은 극소수 대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대기업 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을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2020년 법인세 신고 법인(83만8000개) 가운데 0.01%인 80여개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함께 덜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할 때는 하위 (과표) 구간도 조정하므로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 과정에서 법인세 과표 구간을 현재 4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나머지 하위 3개 구간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복잡한 과표 구간을 단순화함으로써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측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2곳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영국·독일·스웨덴 등 24개국은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호주·프랑스·캐나다 등 11개국은 2단계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넓힐 경우 일정 부분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며, 정부 재정에도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2조∼4조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최고세율 인하 자체만 놓고 추산한 수치이므로, 내달 발표할 세법개정안에서 과표 구간 조정이 확대되면 실제 세수 영향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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