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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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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노조, 국토부에 '민간공사 불공정 계약 근절' 요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6.23 14:33

23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기자회견 개최
자잿값 폭등·불공정 계약 법률 조치 촉구
7300명 조합원 탄원서 대통령실에 전달

건설기업노조 기자회견

▲건설기업노동조합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건설자재가격 폭등, 민간공사 불공정 계약 대책 마련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최근 건설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사비가 증가했지만 민간공사 불공정 계약으로 물가 인상에 따른 비용 보전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불거지면서 건설업체 도산, 건설노동자 실업률 증가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건설기업노조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건설자재가격 폭등, 민간공사 불공정 계약 대책 마련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17개 지부 7300명의 조합원이 서명한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시멘트는 46.5%, 철근은 72.5% 등 최소 10% 이상 인상됐으며 비용이 인상된 건설자재는 전체의 65%에 이르며 건설장비 임대료도 30%까지 인상되는 등 유례없는 물가 인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물가 인상에 따라 원·하청할 것 없이 모든 건설업체가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그러면서 "11만 개에 이르는 건설업체가 부실화되면서 각각 수백, 수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건설업에 종사하는 200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민간 공사 부문 불공정 계약을 공정위가 전수조사하고 국토부가 시정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기업노조에 따르면 공공공사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도급계약 이후 물가상승을 반영한 계약변경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반면 민간공사는 물가 인상에 따른 계약변경은 없다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실정이다. 불공정한 계약 방식임에도 이미 업계에서는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민간공사의 이러한 불공정 계약을 정부가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는 게 건설기업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건설기업노조는 필수 건설 자재 가격이 1년 새 평균 50% 이상 오른 유례없는 상황에서 불공정 계약 관행을 단절하기 위해 국토부와 공정위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건설기업노조는 지난달 25일에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포함된 민간공사 불공정 계약을 근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정책브리핑을 열고 "정부에서는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 관급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위원장은 "지난달 원 장관의 발표 중 민간공사에 관한 부분은 실효성이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노조의 요구는 단순하다. 공정위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민간공사 부문 불공정 계약을 전수조사하고 국토부가 시정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하라는 것"이라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만 개의 건설업체가 도산하거나 공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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