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토)
에너지경제 포토

안효건

hg3to8@ekn.kr

안효건기자 기사모음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자 발생...감염경로, 주로 유증상 감염환자와의 밀접접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6.22 16:14

질병청 "독일에서 입국한 A씨 확진자 판정"

A씨에 대한 고위험 접촉자는 없어



감염시 발열·두통...1~3일후 발진 증상

국내 첫 확진에 위기경보 '주의'로 격상

2022062201000805300033571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원숭이두창 국내 의사환자 발생 생황과 검사 결과, 대응조치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브리핑에서 "21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의심 증상을 보인 내국인 A씨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확진자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증상은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원래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이 된 바이러스지만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은 뒤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다.

이번에 확진된 A씨는 독일에서 지난 21일 오후 4시께 한국에 들어왔다. 그는 인천공항 입국 후 본인이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했다.

이후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해 의사환자(의심자)로 분류됐고 공항 격리시설에서 대기했다. 그 뒤로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에 이송돼 치료와 검사를 받았다.

A씨는 입국 전인 지난 18일 두통 증상이 있었다. 입국 당시에는 37.0도 미열과 인후통, 무력증(허약감), 피로 등 전신증상과 피부병변(병적 작용에 의해 피부 세포나 조직에 일어나는 변화)을 보였다.

역학조사 결과 A씨에 대한 고위험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접촉자를 고위험-중위험-저위험 3단계로 분류한다. 이 중 고위험군은 확진자의 증상 발현 21일 이내 접촉한 동거인, 성접촉자 등을 말한다.

방역 당국은 A씨가 탑승한 비행기 인접 좌석 승객에 대해선 능동감시를 하기로 했다.

7456745.jpeg

▲원숭이두창 국내 의심 환자 1명이 방역 당국의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붐비고 있다.


질병청은 또 이날 위기평가회의(의장 질병관리청차장)를 개최해 감염병 위기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국장급이 이끄는 현재 대책반(반장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을 질병관리청장이 본부장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 격상한다.

전국 시도와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도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노출 후 발병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해 환자 접촉자 위험도를 고려해 희망자들에게 접종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대응을 위해 의료진 안내문을 나눠주고 일선 의료기관 진료와 확진자 대응을 위한 교육과 영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유입 감시는 하반기 원숭이두창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발생이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발열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출입국자 대상 SMS 문자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활용 안내도 강화해 입국자들의 건강상태질문서 자진 신고율을 높일 방침이다.

질병청은 당분간 진단검사를 청 차원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향후 발생 상황을 고려해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도 검사를 수행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달 24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위기 경보 수준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2급 감염병 확진자는 입원 격리 치료 의무가, 환자와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가 있다.

확진자는 피부 병변의 가피(딱지) 탈락 등으로 감염력 소실과 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된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접촉·노출 정도에 따라 최장 21일간 격리한다.

한편 A씨와 같은 날인 21일 의심환자로 신고된 외국인 B씨에 대해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B씨는 수두 감염으로 확인됐다. B씨는 19일 증상이 발생한 뒤 20일 항공편으로 국내에 입국했으며 21일 오전 부산 소재 병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내원해 격리 치료를 받았다.

원숭이두창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사람, 사람→사람, 감염된 환경→사람 간 접촉을 통해 감염이 가능한데, 주로 유증상 감염환자와의 밀접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감염되면 발열, 두통, 근육통, 근무력증, 오한, 허약감, 림프절 병증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발진 증상을 보인다. 증상은 감염 후 5∼21일(평균 6∼13일)을 거쳐 나타나며 2∼4주간 지속된다.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나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는 흔하지 않다. 이 때문에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지는 않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최근 원숭이두창의 치명률은 3~6% 수준이다. 신생아,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에서는 심각한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WHO가 발표한 올해 1월∼6월 15일(현지시간) 세계 각국 원숭이두창 확진 사례는 42개국 2103건이다. 사망 사례는 나이지리아에서 1건 보고됐다.

아시아에서는 지난 15일 WHO 발표 기준으로 중동의 모로코(1명)와 아랍에미리트(13명)에서 확진 사례가 나왔다. 싱가포르에서도 이날 1명이 발생했다.

WHO는 23일 긴급회의를 열고 원숭이두창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를 검토하기로 했다. PHEIC는 WHO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과 관련해 발령하는 최고 수준 경보 단계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은 손씻기, 마스크착용 등 개인위생규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hg3to8@ekn.kr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