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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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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리에 휘둘리는 '기름값 잡기'…'횡재세'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6.22 15:44

야당 "국제유가·정제마진 급등따른 정유업계 이익 환수 추진"



정유업계 "기업 이윤제한 법률추진에 당혹"…산업계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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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 성남 대한송유관공사 판교 저유소로 유조차(탱크로리)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다(오른쪽 차선).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정치권이 기름값 안정 카드로 정유사들을 대상의 ‘횡재세(초과이윤세)’를 추진하면서 관련업계가 긴장 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정유업계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부담이, 산업계 전반으로는 영향을 미칠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휘발유와 경유 가격 급등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횡재세’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휘발유·경유가 1리터 당 2100원을 넘어가는 등 유가가 폭등하자 법 개정을 통해 ‘유가 최소 200원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찔끔 대책’이 아니라 휘발유·경우를 200원 이상 떨어뜨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올리는 정유업계에도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정유 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S오일·현대오일뱅크) 영업이익을 보면,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영업이익이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짚으며 "서민들은 리터당 2000원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이에 대기업 경유사는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유사의 초과이윤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을 통해 이윤을 환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업계로선 서민 물가 안정 대책안을 위한 취지에 공감은 하면서도 억울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에만 5조31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정유사들이 떠안아야 할 부채로 남았다.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그때 남은 부채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정유업 특성상 국제유가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1분기 실적이 좋다고 해서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했다. 실제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자료를 보면 4대 정유사 가운데 상장사인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의 경우 각각 1조144억원, 8252억원으로 1분기 대비 38.48%, 38.04%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정유사들은 법률에 따라야 하지만, 각 정유사들이 영업손실을 회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 출연까지 한다면 기업 가치 측면에서나 일반 주주들에게도 악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까 염려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산업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단편적으로 정유업계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민주당의 방안대로 법안이 마련될 경우, 또 하나의 기업 규제책으로 타 업종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단편적으로 정유업계만의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 활동하기에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영·경제계에서 줄곧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야당의 요구대로 ‘횡재세’가 생긴다면 이를 계기로 기업들에 또 다른 족쇄가 채워지는 셈이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도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대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유류세 중 교통세의 조정 범위가) ‘100분의 30’으로 돼 있는데, ‘100분의 50’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현재 원 구성이 안 됐지만 원 구성 되어서 (논의를) 하게 되면 조세소위에서 여러 발의가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병합심사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현재 30%인 유류세 인하 폭을 역대 최대 폭인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류세를 구성하는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ℓ당 475원)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ℓ당 529원)을 적용해 매기는데, 정부는 이 교통세에 탄력세율 대신 법정세율을 적용한 뒤 30% 인하 조치를 시행해 유류세를 총 37%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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