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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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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업계 "SMP 상한제 강행, 전력시장 중단 올 수도…적정수익 보장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6.16 15:51

- 호주, 최근 가격 상한제에 발전사들이 전력공급 보류해 도매 전력 현물시장 중단 사태 발생



- 업계 "국내도 상한가격 이상 입찰 불가능해지면 발전사들이 시장에 참여 안할 것"



- 에너지도입가 상승->가격상한제->입찰 철회->시장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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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 상한제 시행 시 전력시장 발전공급량 변화 예측.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7월부터 전력도매가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력시장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전력시장 작동이 중단되고 국가 전력수급에 대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SMP에 대해 kWh당 130원대로 상한이 설정되면 민간발전사 입장에서는 전력공급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를 도입할수록 손해를 입거나 해외 판매 대비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우리나라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정산조정계수가 적용되어 사실상 전력시장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며 "SMP 상한이 되면 직격탄을 맞는 쪽은 LNG 발전 쪽이다. 상한제 하에서 어차피 최고 가격이 130원대이니 변동비가 그 이상인 발전기들은 시장에서 변동비 입찰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 경우 어떤 발전기에 급전지시를 할 것인지, 어떻게 전력시장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LNG 발전사들이 스팟 물량을 도입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만약 충분한 보상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돌릴 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연료를 도입 안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 전력 공급량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기존에 장기계약으로 저가에 도입한 LNG 물량도 국내에서 발전해서 가격 상한으로 정산받기보다 외국에 판매해 더 큰 차익을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SMP상한제 개시 -> LNG 발전기 입찰 철회 -> 공급용량 부족 발생 -> 전력시장 운영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해 전력 수급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최근 전력도매시장 가격 상한제를 시행한 호주 전력시장과 같은 죽음의 나선(death spiral)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1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호주 에너지시장운영국(AEMO)은 "더 이상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전력에 대한 현물 시장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1991년부터 전력 공급을 민영화한 호주는 최근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난에 따른 전력공급 부족으로 인해 도매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자 메가와트(MWh)당 300호주달러(약26만원)의 가격 상한제를 발동했다. 그러자 비용보다 낮은 가격 상한으로 발전할수록 손실을 입게 되는 발전업체들이 대규모로 전력시장 입찰 참여를 중단했고 전력시장 운영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호주는 전력시장 운영을 중단하고 AEMO가 사업자들에 강제급전 지시한 후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AEMO 전날 민간 발전업체들과 협상에 나섰지만 가격 상한선 때문에 업체들이 더 많은 공급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AFP는 설명했다. 호주 에너지 시장 회사들은 전날 1300만 명 이상이 거주는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스주가 심각한 전력난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빅토리아주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태즈메이니아주도 비축 부족 예보를 발령했다.

국내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도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LNG를 100원에 사서 국내에서 70원에도 못 팔면 차라리 해외에 파는 게 낫다"며 "상한가격 이상 입찰이 불가능해지니 스팟물량 수입을 안하고 장기물량은 해외로 판매해 손실을 줄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가격 상한제를 추진할 게 아니라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한편 장기 계약과 같이 사업자들에게 가격 안정화, 시장 안정화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상한 가격은 연료비 등 변동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국제연료 가격 이상이어야 하고 적정 이익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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