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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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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모빌리티 산업 죽이는 차별적 규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6.22 10:14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김필수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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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김필수자동차연구소 소장


전동킥보드는 이동수단 중 ‘마지막 1마일’을 이동시켜주는 친환경 이동수단이라고 하여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라고 언급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동수단을 총칭하여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라고 부르기도 한다.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는 거리가 가깝고 걸어가기에는 먼 애매모호한 거리를 근처에 있는 편하고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을 활용하여 연결시켜주는 미래형 이동수단이라는 뜻이다.

우리보다 앞서 이들 기기를 도입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동수단간 선순환 효과가 나오면서 전체 이동수단의 10%까지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보다 늦게 도입한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엉망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지난 3년 전부터 두 번에 걸쳐서 개정을 하면서도 아직도 구시대적이고 후진적인 법률과 단속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하여 진행하다가 혼란이 가중되다 보니 자전거로 편입시켜다가 13세 이상 청소년이 도로를 질주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면서 다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재편입시켰다.

가장 큰 문제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완전히 다른 이동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적인 규정에 새로운 이동수단을 넣었다는 점이다. 새로운 이동수단에 걸맞은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는 완전히 다른 운전특성과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의 취득과 전동킥보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싱가포르 등과 같이 전동킥보드 전용 시험으로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 마련이 아쉽다. 해당 면허는 성인은 권고, 청소년은 의무사항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 헬멧 착용은 당연히 안전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으나 이미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문제로 큰 곤혹을 치룬 사례가 있다. 당시에도 필자는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에 반대하면서 시대에 역행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강력히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현재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헬멧 착용은 거의 하지 않는 상태이고 단속도 하지 않는 사문화된 사례다. 자전거 헬멧은 전문 라이더의 경우 안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착용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이미 생활 자전거 문화가 정착하면서 헬멧 착용 없이도 사고가 거의 없고 안전한 이용이 더욱 촉진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도 시속 25Km정도로 굳이 속도를 높여 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구조적으로도 다른 이동수단 대비 바퀴구경이 작고 서서 타는 특성으로 인하여 속도를 낮추되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낫다. 모든 전동킥보드를 시속 20Km 미만으로 낮추고 헬멧 착용을 성인은 권고사항, 청소년은 의무사항으로 하기를 권한다. 헬멧은 코로나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는 물론 크기와 청정이 문제가 되고 있고 분실이나 깨지는 등의 이유로 기피되는 것이 현실이다.

안전을 위하여 바퀴 구경을 모두 키워서 안전도를 더욱 높이는 방법도 있다. 이런 아이디어는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미 논의되고 법안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선과 지방선거로 인하여 국회의 활동이 다른 곳에 집중되면서 여야가 동의한 법안이 진행되고 있지 못한 부분은 매우 아쉽다. 이 상황에서 심각한 기존의 독소조항으로 인하여 관련 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소비자의 안전도 제대로 못 챙기는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경찰청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속하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물론 최근 심야 택시타기가 어려워지면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활용하여 음주 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이동수단은 방치하면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헬멧 착용 유무를 단속하는 행위는 분명히 차별이다. 당연히 자전거도 단속을 해야 하고 이륜차는 더욱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보도 위에 올라오는 모든 이동수단도 단속대상이 돼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전거보다 전동킥보드가 더욱 위험하다고 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운영측면에서 위험하지 않는 이동수단은 없다. 자전거의 경우도 시속 30Km 이상을 낼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운전자가 스스로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헬멧 착용의 경우도 착용하는 기준과 이동수단의 속도와 상태 등 여러 요소를 보고 최적의 기준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의 전동키보드 기준은 전혀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지도 않고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구축된 극히 잘못된 후진적인 기준이다. 제대로 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계몽을 위주로 단속하면서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표적 단속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 차별적인 단속은 지양해야 마땅하다. 크게, 그리고 멀리 보는 경찰청의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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