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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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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편법 영농형 태양광 단속 잇단 강화…"보급 위축" 목소리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5.17 16:52

충남 공주시와 홍선군 전남 부안군 가짜 영농형 태양광 전수조사 나서
"영농형 태양광 규제 강화로 이어져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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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된 농지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문제로 지적된 가짜·편법 영농형 태양광 사업 단속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지며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따라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농사는 짓지 않고 태양광 발전사업만 하는 사례가 포착됐었다.

지자체의 이같은 움직임에 업계 일각에서는 지자체 단속 강화가 영농형 태양광 규제 강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자칫 영농형 태양광 보급이 위축되고 산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가짜 영농형 태양광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한 지자체는 충남 공주시와 홍선군 전남 부안군 등이 있다. 업계에서는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태양광 발전소 주변 농민들이 가짜 영농형 태양광으로 의심스럽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직접 단속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주민 민원이 많아지는 만큼 가짜 영농형 태양광 단속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가짜 영농형 태양광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축사와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로 건축신고를 한 뒤 태양광 시설만 운영하는 불·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나서다.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1.5를 적용받는다.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1MWh 전력을 생산하면 1REC를 발급받는다. REC 가중치가 1.5면 1MWh 전력을 생산할 때 REC를 1.5 발급받아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발전사업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에 농어촌민이면 참여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용량이 100kW로 일반인 30kW보다 3배가 넘는다. FIT에 참여하면 일반적인 태양광 전력 판매 가격보다 많게는 20% 더 높은 가격으로 20년 동안 판매할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의 이와 같은 혜택에 일부 도시민들은 가짜 농어촌민 자격을 획득하고 태양광 사업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업계서는 영농형 태양광 문제가 자칫 지자체들의 태양광 규제 강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128개에 이른다. 226개에 이르는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넘게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을 하고 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발전소를 특정 도로나 시설, 입지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짓도록 하는 것이다. 이격거리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업계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큰 장애가 된다며 이격거리 규제 완화 또는 폐지, 적어도 지자체별 기준 통일 등을 계속해서 지적해왔다. 지자체별 이격거리 기준은 도로에서부터 100m, 많게는 1000m까지 제각각이다.

실제로 FIT 제도는 다수의 영농형 태양광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FIT에 참여할 수 있는 총 개수가 3개로 제한되기도 했다.

업계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에 발전수익 창출할 뿐 아니라 태양광 설치와 유지보수 등을 위한 지역 고용효과 유발도 있다"며 "가짜 영농형 태양광을 잡겠다고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만한 규제가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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