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토)
에너지경제 포토

여헌우

yes@ekn.kr

여헌우기자 기사모음




한국지엠 "카젬 사장 출국정지 처분 유감…법적 대응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5.10 11:30
2021042501001151100049741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검찰이 최근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자 사측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지엠은 10일 "법 절차의 남용이 될 수 있는 자의적인 행정처분"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반드시 재고되고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카젬 사장은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2019년 말부터 출국이 정지됐다. 출국 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소송을 내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지난달 30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출국정지 처분이 유지돼야 항소가 가능하다며 출국정지 조치를 다시 내렸다. 이와 관련 한국지엠은 인천지검의 출국정지 조치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또 다시 취소 소송을 낼 계획이다.

한국지엠은 "법무부와 인천지검의 사법권 남용은 한국 사법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기존 소송 절차를 다시 반복해야 해 정부 기관의 자원 낭비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카젬 사장은 지난달 초 출국 정지가 해제되자마자 차량용 반도체 수급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본사 출장을 다녀왔다.


yes@ekn.kr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