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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백’ 남양유업 긴급이사회…10일 쇄신안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5.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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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최근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불가리스 사태로 경영 공백의 위기를 겪고 있는 남양유업이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경영진 사퇴 관련 후속방안을 논의했다.

7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이날 남양유업은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경영 쇄신방안을 논의했다. 남양유업은 이르면 10일께 금일 논의된 경영진 선임 등 경영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남양유업이 금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불가리스 사태 파장으로 경영진이 줄줄이 사퇴했기 때문이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홍원식 회장의 장남인 홍진석 상무를 보직 해임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가 ‘불가리스 코로나 효과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일에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까지 불가리스 사태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가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이 식품과 관련해 병 예방·치료 광고 시 영업정지 2개월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달 15일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발표한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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