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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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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세금회피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25 11:52

민간서 징수·채권추심 업무 경험자들 채용해 노하우 공유

"트렌드와 전문성, 인내심 삼박자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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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이 지난 23일 열린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관련 온란인 브리핑에서 향후 새로운 재산은닉 수단을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장롱 속에 숨겨둔 현금.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재산 은닉 수법이다. 기술의 발달로 재산을 숨기는 방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에 재산을 125억원이나 숨겨놓고 10억원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가 적발됐다. 가상화폐는 즉시 압류됐고 체납자는 체납액 일부인 6억원을 먼저 납부했다. 그 중심에는 헌법 제 38조의 의미를 담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끈질긴 추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로 어떻게 은닉 재산을 찾을 아이디어를 냈을까.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은 끊임 없이는 돈이 흐르는 트렌드를 연구해야 한다. 여기에 민간 회사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이 버무려져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된다는 것.

이병욱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장은 25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우리 과에는 민간 회사에서 징수·채권추심 업무를 했던 경력자들이 6명 있고 세무 공무원도 있다"며 "이 분들은 각기 다양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서로 그 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등 늘 새로운 징수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소 수 천만원에서 억 단위의 세금 납부를 미룬 고액체납자들은 그만큼 소득이 많은 자산가들이 대부분이다. 소위 ‘돈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100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서도 10분의 1도 안되는 세금을 미룬 셈이다. 그들의 공통된 변명은 ‘내가 가진 재산이 없으니 세금도 낼 수 없다’는 것.

이 과장은 "실제로 이들은 호화주택에 살고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자기는 재산이 없으니 세금낼 돈도 없다고 버틴다"라며 "이런 사람들의 재산을 추적해서 찾아내고 그걸 압류하거나 공매·처분해서 세금을 받아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세월이 갈수록 재산 은닉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38세금징수과의 조사 대상은 광범위해지고 있다. 38세금징수과는 지난 2019년에 600가구에 가까운 집을 소유한 빌라왕을 잡아낸 적이 있다. 당시 이 빌라왕은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5억원이 넘는 세금과 10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보험 사고를 낸 상태였다.

이 과장은 "빌라왕 처럼 세입자나 보증보험이 끼어있는 사례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체납액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며 "체납자가 잠적해 면담이 안되거나 체납이 장기화되면 주민등록 말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세금징수 업무는 인내심을 갖고 임하는 장기전이다"라고 말했다.

고액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납부까지 한번에 이뤄진다면 수월하겠지만 이 과정까지 가려면 산적한 과제들이 많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검찰에 고발도 가능하다.

이 과장은 "체납자들 대부분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놓는다"며 "체납자를 찾아내기 위해 주소지를 찾아가면 없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제 주소지를 찾아 체납자와 면담을 해도 이미 재산을 다 숨겨놨기 때문에 그걸 어디로 빼돌렸는지를 또 조사해야 한다"며 "한 사람의 체납자한테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라고 덧붙였다.

38세금징수과는 처벌 이전에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이 과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38세금징수과는 이 헌법의 의미를 담은 이름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재산을 미리 은닉해놓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들, 서울시의 모든 관계부서들이 이들을 잡기 위해 협조하고 있다"며 "38세금징수과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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