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16일 오후 4시 3분께 경북 영양군 수비면 신암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산림청 헬기 2대와 산불특수진화대 등 진화 인력 126명을 투입했다.
산림당국은 남은 불씨를 끈 뒤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소방과 산림당국은 산림청 헬기 2대와 산불특수진화대 등 진화 인력 126명을 투입했다.
산림당국은 남은 불씨를 끈 뒤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