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발표한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가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과 관련해 병 예방·치료 광고 시 영업정지 2개월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을 납부해야한다.
식약처 측은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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