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이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해 건설관련 3개 조합 연명으로 엔산법 개정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고 사진을 촬영했다. |
조합은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실을 방문해 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이 연명으로 마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엔공은 설계와 감리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이번 개정안은 엔공이 엔지니어링 활동뿐만 아니라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시공 등의 업무에 대해서도 보증, 공제 등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에 건설공제조합은 업무 영역에 대한 침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엔공은 건설사업자 중 극히 일부의 우량업체 물량만을 선별적으로 인수하고 있는데"며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 범위가 합법화·확대될 경우 그 극심한 편식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건설 관련 공제조합들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된다"며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힘없는 중소·중견건설사에 대한 보증인수가 거부되는 등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최근 엔공의 손해율이 급증하는 것도 엔공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공제조합은 기관별 총회 자료에 따르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손해율이 2018년 55.2%에서 2019년 78.5%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각 부처는 산업별 법령에 따른 공제조합들의 재무 건전성, 수수료 산정 등을 감독하기 위해 감독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가 감독하는 엔공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감독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엔공의 사업 범위를 넓히면 각 산업·상품별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부실 공제조합을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것이 건설공제조합의 주장이다.
조합 측은 "유독 엔공에 대해서만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보증을 허용한다면 이는 시장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7만3000여 중소건설사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각 공제조합의 타 산업 분야에 대한 포괄적 사업허용을 요구하는 법 개정안이 쇄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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