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잠정 제조·판매 중지 대상 의약품 표.(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바이넥스의 부산 제1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던 중 앞선 6개 품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는 품목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은 생산실적 비중이 높지 않아 국내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식약처는 의사와 약사 등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를 위해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에 해당 제품 처방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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