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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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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려도 평생 버는 돈보다 많다"…LH 땅투기 처벌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3.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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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세 반영한 토지 보상 촉구하는 과천지구 주민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사내 단톡방에서 LH 정보를 활용한 투자에 "이걸로 잘리게 돼도 어차피 땅 수익이 회사에서 평생 버는 돈보다 많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산 가운데 실제 비위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오전 수사관 67명을 투입해 LH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은 현행법상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사실이 명백해져야 법 적용을 할 수 있어, 이 관계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들에게 일단 적용된 혐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이다.

이 법 7조 2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게 규정한다.

단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업무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활용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개발 예정지 지구 지정 업무 담당자 외에 일반 직원들은 업무와 직접 연관성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들이 신도시 후보지 관련 부서나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이 스스로 투자 가능성을 판단해 땅을 샀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부패방지법 외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이 법 9조 2항은 업무상 알게 된 개발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몰수와 관련한 조항은 없다.

수억원이 넘는 투자 이익을 챙기고도 고작 벌금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지로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의 자택, 근무지와 더불어 LH광명시흥사업본부가 포함된 점도 이곳에서 생산된 내부 정보가 특정 방식을 통해 외부로 흘러나갔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JTBC 뉴스룸’은 전날 LH에 신입직원으로 들어온 정씨가 사내 메신저에서 한 발언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정 씨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공공택지를 사겠다"며 "이걸로 해고돼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고 했다.

특히 정 씨는 대구 연호지구를 집어 "무조건 오를 거라 오빠 친구들과 돈을 모아 공동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며 "본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LH 땅을 살 수 없어 명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걸로 잘리게 돼도 어차피 땅 수익이 회사에서 평생 버는 돈보다 많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정 씨는 JTBC와 통화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순 있지만, 농담으로 한 말"이라 답한 걸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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