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취업절벽…공공기관 작년 신규채용 5800여명 줄여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청년층의 취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436곳의 청년(만 15∼34세) 신규 채용 인원은 2만27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정원(38만7574명)의 5.9% 수준이다. 한 해 전인 2019년만 해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442곳의 청년 신규 채용 인원은 2만8689명으로 정원(38만5862명)의 7.4%였다.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 5891명 감소한 것이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한 제도로, 청년고용의무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은 명단이 공개된다. 구조조정 기관 등은 제외돼 매년 적용 대상에 소폭의 변동은 있다.
노동부는 "2018∼2019년 청년 신규 채용 실적의 상대적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레저·스포츠업에 속한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강원랜드와 한국마사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기준에 못 미친 기관 명단에도 포함됐다.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정원 대비 청년 신규 채용 인원 비율이 감소한 것도 이 제도를 도입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중 청년고용의무 기준을 충족한 기관 비율은 84.6%로, 전년(89.4%)보다 소폭 하락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청년층의 취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436곳의 청년(만 15∼34세) 신규 채용 인원은 2만27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정원(38만7574명)의 5.9% 수준이다. 한 해 전인 2019년만 해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442곳의 청년 신규 채용 인원은 2만8689명으로 정원(38만5862명)의 7.4%였다.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 5891명 감소한 것이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한 제도로, 청년고용의무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은 명단이 공개된다. 구조조정 기관 등은 제외돼 매년 적용 대상에 소폭의 변동은 있다.
노동부는 "2018∼2019년 청년 신규 채용 실적의 상대적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레저·스포츠업에 속한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강원랜드와 한국마사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기준에 못 미친 기관 명단에도 포함됐다.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정원 대비 청년 신규 채용 인원 비율이 감소한 것도 이 제도를 도입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중 청년고용의무 기준을 충족한 기관 비율은 84.6%로, 전년(89.4%)보다 소폭 하락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