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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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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저비용항공사에 2천억, 고용안정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3.04 07:44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비용항공사(LCC)에 올해 최대 2000억원의 정책금융 지원을 결정했다. 또 항공사의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항공업계 최대 현안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에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항공산업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양대 국적사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통합 절차를 지원한다. 국내적으로는 항공사 간 운수권·슬롯의 공유를 허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 중복노선을 축소하는 대신 운항 시간대를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힌다. 현재 인천∼대륙별 주요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전·오후 유사 시간대를 운항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탑승 가능 시간을 다양화하는 등 노선을 재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LCC를 대상으로 2000억 원가량의 정책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LCC는 올해 3분기까지 약 2000억원의 자금 부족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실사 등을 거쳐 지원 시기와 규모를 정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에어서울도 모회사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고용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는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당초 3월 말까지로 예정했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6개월~1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무급 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최장 270일까지 연장 지급하는 등 항공산업 종사자들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예비 조종사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담겼다. 예비 조종사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울진비행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 교육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인력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교관 채용인원을 늘리고 이들에 대한 급여 등 인센티브도 지원할 방안이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 면세 사업자의 운영권 종료에 따른 고용불안 상황을 고려해 사업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까지 종료 예정이던 공항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항공사가 빠르게 사업전략을 재구상하고 운항계획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올해 미사용 슬롯과 운수권 회수도 유예한다. 기존 제도상 운수권은 연간 20주, 슬롯은 연간 80%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회수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또 외국 항공사가 사용하지 않는 한국 공항 내 슬롯도 국적사의 국내선에 한시적으로 배정해 영업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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