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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건축물 신축·재건축 땐 건축면적 최고 40%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3.01 11:08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기준 개정…총 계약전력량 5% 이상 연료전지 사용 충당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기준 개정…온실가스 감축 겨냥

서울시청. 그래픽=연합뉴스

▲서울시청. 그래픽=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주택 등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개발·재건축하려면 건축면적의 30∼40% 이상 면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총 계약전력량의 5% 이상을 ‘연료전지’ 사용으로 충당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서울시는 태양광 설치 확대, 전력 자립률 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변경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 현재 행정예고를 실시 중이며 규제 심사 등 개정에 필요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기준은 올해 8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 중 건설폐기물 부분은 세부 지침 마련 등 추가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의 방점은 온실가스 감축에 찍혀 있다. 태양광 설치 확대, 연료전지 의무 사용, 전기 사용 없는 냉방설비 설치, 재활용 골재 사용 의무화 등 총 10개 항목이 개정되거나 신설된다.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 추진 주요 내용 (2021년 2월 기준)

연번  내  용
1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100%)
2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1종 보일러 설치 의무화(오피스텔 포함)
3
 친환경차 주차면 주차단위구획의 10%→12%, 전기차 충전시설 7%→ 10
% 확보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2023)
5
 태양광 발전시설 주거용 건축물 건축면적의 35%, 비주거용 건축물 건
축면적의 40%
6  건축물 계약전력 용량의 5% 이상 연료전지 설치
7
 건축물 공용부 냉방부하의 60% 이상은 주간전력 사용하지 않는 방식
적용
8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중 1종 이
상을 설치
9
 건축물 사용 자재의 15% 이상, 정비사업 배출 폐기물 중량의 30% 이
상 재활용 제품 사용
10  일조침해 발생 사실 입주민에게 사전 공고
시는 또 공용부문의 냉방설비 60%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나 가스냉방 등 전기 사용량이 적은 냉방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도 새로 만든다.

정부가 민간 신축건축물에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의무로 도입하기로 했으나, 서울시는 이보다 앞선 2023년부터 제로에너지 인증기준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관련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건축물을 공사할 때 일정 부분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되며, 비율이 2022년 15%, 2023년 20%로 늘어나게 된다.

공사장에서는 100%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현행 의무 비율은 80%다.

또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 의무설치 비율은 현행 5%에서 2023년까지 12%로,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현행 3%에서 2023년까지 10%로 각각 높아진다.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는 2002년 9월부터 이뤄지고 있으며, 근거 법령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 등이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26개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이 건축물에서 발생한다"며 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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