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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도 '전금법안 반대' 공식 입장…"안정성 저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2.23 21:53

"개정안 해당 부분 일단 보류…심도 깊게 검토해야"

통화정책방향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사진=한은)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은행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공식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금융결제원의 청산과 한국은행의 최종 결제는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본원적 업무 일부분"이라며 "지난해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부분)이 중앙은행 지급결제제도 업무에 미칠 영향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현행 지급결제시스템과 다른 프로세스를 추가하면 운영이 복잡해지고,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거대 정보통신업체) 내부거래에 내재된 불안을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전이시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금통위는 주장했다.

빅테크 지불·결제수단을 통한 개인의 충전·거래내역 등이 모두 금융결제원에 수집되고, 이를 금융위가 들여다볼 수 있는 개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은 입장과 같다.

금통위는 "법안(개정안)의 해당 부분을 일단 보류하고, 관계 당국은 물론 학계,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검토에 기반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에 따르면 이 입장문은 금통위원 7명 중 당연직인 한은 총재·부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이 최근 회의를 거쳐 작성했다. 조윤제 위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역임한 후 2016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정책 캠프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고승범 위원은 금융위에서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을 맡았다.

주상영 위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정부혁신관리평가단 위원을 역임했고, 현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임지원 위원과 서영경 위원은 각 은행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을 받아 금통위원으로 임명됐다.

한편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전금법 개정안이 빅브라더법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 개정안을 빅브라더법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 총재는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라더"라며 "전금법이 빅브라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드는데, 이런 비교는 부적합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금융결제원의 주 기능은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기관끼리 주고받는 자금의 대차 거래를 청산하는 것이고, 이런 청산 업무는 중앙은행이 뒷받침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기관끼리 상대방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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