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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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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건축 기부채납 비율 50~70%→40~70%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2.23 16:06
재건축

▲정부가 공공재건축을 활성화 하기 위해 기부채납 비율을 50~70%에서 40~70%로 낮춘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미도 재건축 아파트 일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정부가 공공 재건축 기부채납 비율을 기존 50∼70%에서 40∼70%로 조정한다. 기부채납 비율을 줄여 사업성을 높이고 이로 인한 공공 재건축 단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 심사 소위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사업들은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는 별개다.

공공 재개발은 지난해 5·6 대책에서, 공공 재건축은 8·4 대책에서 각각 제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 대신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방식이다.

공공 재건축은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4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건축이다. 공공 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은 원래 50~70%였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나와 낮춰졌다.

공공 재개발은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공공 재개발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지만 수분양자에게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과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공공 재개발의 경우 이미 지난달 선도사업지 8곳이 선정된 상태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예정인데, 이보다는 다소 낮출 예정이다.

천 의원은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작년 순차적으로 대표발의했는데, 이날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2개의 법안이 하나로 통합돼 통과됐다. 이로써 법안과 관련한 법률적인 논쟁이 정리됨에 따라 국토위 전체회의도 큰 문제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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