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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등 도심 내 주택공급 총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2.16 17:36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4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전국 대도시권에 83만6000가구 공급에 나선다. 이를 위해 소득요건 등 청약제도도 손본다. 아울러 정비사업 수주과정에서 일어나는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와 영상회의를 통해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포용과 상생, 혁신성장, 민생 등의 가치를 추구하기로 했다.

우선 이번 공급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지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와 3기 신도시 등지에 환매조건부주택 등 공공자가주택과 공유형 모기지 등을 적용한다. 특히 도심 내 공급 불안으로 인한 ‘패닉바잉’이 많은 서울에서는 2025년까지 32만 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달 중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등을 위한 법률 개정에 착수한다. 7월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지자체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홍보 활동도 할 예정이다.

2·4 공급대책으로 나올 주택은 모두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 국토부는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신수익공유형 모기지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 방식을 도입한다.

국토부의 올해 주택 공급 목표는 24만4000가구다. 공적임대가 20만9000가구, 공공분양은 3만5000가구다. 서울 내 공공 재개발·재건축 선도사업으로 7천호를 선정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내년까지 6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청약제도도 손본다. 청약제도는 공급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도입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중을 기존 15%에서 최대 50%로 늘린다. 또 3년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에게 추첨제 물량을 배정하고 전용 60㎡ 이하 주택에는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소득요건을 배제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자산 기준을 추가한다. 국토부는 이른바 ‘금수저’ 청약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청약 요건에 자산 기준을 연말까지 신설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주택의 질적 개선도 추진된다. 소셜믹스를 위한 유형통합 공공임대를 확충해 선도단지를 기존 2개 단지 1000가구에서 6개 단지, 4000가구로 늘린다. 국토부는 3~4인가구를 위한 중형 임대주택(60~85㎡) 3000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한 동에 들어가는 단지도 2개 단지를 시범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불법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 수주 비리 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의무화한다. 불법이 3회 적발된 업체는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 배제하는 정비사업 삼진아웃제를 연말까지 도입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올해 국토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해 회복, 포용, 도약의 2021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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