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토)
에너지경제 포토

오세영

claudia@ekn.kr

오세영기자 기사모음




국토부 "2·4 대책 공공분양, 청약통장별 불이익 없앤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2.05 19:32
공공재개발 양평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2·4 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와 관련해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5일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을 벌여 공공분양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2·4 대책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전용 85㎡ 이하는 청약저축·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래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으로 나오는 주택은 상당수 민영주택일 수 있었는데 공공 개발이 이뤄지면서 공공주택으로 나오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서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 중 85㎡ 이하 주택은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85㎡ 이하의 공급물량은 당초 민영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던 물량인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도 정부의 새로운 공급 정책으로 나오게 될 공공분양 85㎡ 이하 주택 청약에 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시행방안은 추후 청약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청약 대상 통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