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 모습.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5일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을 벌여 공공분양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2·4 대책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전용 85㎡ 이하는 청약저축·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래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으로 나오는 주택은 상당수 민영주택일 수 있었는데 공공 개발이 이뤄지면서 공공주택으로 나오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서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 중 85㎡ 이하 주택은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85㎡ 이하의 공급물량은 당초 민영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던 물량인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도 정부의 새로운 공급 정책으로 나오게 될 공공분양 85㎡ 이하 주택 청약에 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시행방안은 추후 청약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청약 대상 통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