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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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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재개발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18 10:20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 15일 선정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에 대한 개발사업에 참여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구역에는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공적지원의 내용은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을 통한 도시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을 통한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다.

또 사업성과 공공성을 만족하기 위해 새로 건설되는 주택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와 같이 원주민과 취약계층(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된다. 주민들은 LH 등 공공개발사가 참여하더라도 선호하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향후 서울시의 정비계획 수립 이후, 이르면 올해 연말까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돼 사업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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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후 향후일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재개발로 건설된 주택은 ‘지분형 주택’과 ‘수익공유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지분형 주택은 집주인(조합원)과 공공시행자가 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한다. 집주인은 주택을 취득할 때 지분을 50% 이상 공유하고 10년 후 우선매입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수익공유형 전세주택은 공급되는 공적임대 일부를 수익공유형 전세로 공급하는 형태다. 임차인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전세주택을 공급받아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 임차인이 전세금을 임대리츠 주식(약 5천만 원 수준)으로 보유할 경우 전세계약 종료 시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 수익공유형 전세주택은 공급물량의 전부를 월평균소득 120% 이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시세 80% 수준의 전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백용 LH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향후 공공재개발의 확산을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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