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방화구조 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면적 1000㎡ 미만 전기차 충전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단지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건물이어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도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1종 근린생활시설 규정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에너지 공급시설’ 등의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를 자동차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등으로 분류하는 등 일정한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공고 때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건축물분양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단속할 예정이다.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대기환경법, 소음진동법, 물환경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 물환경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중 연면적 500㎡ 미만인 시설로 규정됐다.
이 밖에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는 간소화된다.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와 입지, 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와 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또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
개정안은 연면적 1000㎡ 미만 전기차 충전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단지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건물이어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도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1종 근린생활시설 규정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에너지 공급시설’ 등의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를 자동차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등으로 분류하는 등 일정한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공고 때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건축물분양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단속할 예정이다.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대기환경법, 소음진동법, 물환경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 물환경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중 연면적 500㎡ 미만인 시설로 규정됐다.
이 밖에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는 간소화된다.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와 입지, 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와 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