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 A 시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약 2400㎡ 규모의 부지를 주상복합시설로 개발하려 했다. 그러나 일대가 지난해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거래계약과 개발계획이 무산되고 주택 공급도 할 수 없게 됐다.
허가구역에서는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해,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는 19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과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심지 내에서 원활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신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소유주에 부과되는 토지이용 의무 이행의 예외를 인정한다.그러나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또 기존 건축물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해 허용된다.
정우진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지에서의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심지 내에서 원활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신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소유주에 부과되는 토지이용 의무 이행의 예외를 인정한다.그러나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또 기존 건축물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해 허용된다.
정우진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지에서의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