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증권가.(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2일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하도록 했다.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차입 공매도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도 금지한다.
이날 소위에서는 실수로 다른 계좌에 보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금액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이달 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은 이르면 내년 3월 15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