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가스연맹이 주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김진 과장이 정부 가스산업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김진 과장은 20일 한국가스연맹이 주최한 정책간담회에서 국내 가스산업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천연가스 우회 직수입은 당초 직수입을 허용한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천연가스 우회 직수입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날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도입할 경우 정부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가 있는데 타사 해외 트레이딩을 통해 소규모 LNG를 직수입 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법적 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천연가스 우회 직수입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일부 사업자들이 자사 계열사가 아닌 작은 규모의 물량을 해외 트레이딩을 통해 직수입해 공급하는 것에 대해 도시가스사업자나 한국가스공사가 우회 직수입이라고 비난하는 게 사실"이라며 "이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진 가스산업과장. |
직수입사업자가 증가하지만 천연가스 비축의무는 가스공사의 몫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김 과장은 "최근 민간사업자에게도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시가 있지만, 해외사례를 등을 보면 이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물리적인 비축은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지는 게 맞다"고 밝혔다.
다만, 한파 등의 이유로 국가 전제 수급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민간사업자와의 수급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수급 비상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상 민간의 물량 도입이 시급하지 않을 경우 가스공사와 물량 스왑을 추진하는 등의 수급역할을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민간사업자의 수급의무는 물리적인 비축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비축형태로 가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터미널, 배관망이라는 물리적 진입장벽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스공사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대신 정부는 가스공사 시설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공정한 부분은 최대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 과장은 "민간사업자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시설이용을 위해서는 3년 전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가스공사와 민간사업자간 계약 형평성 문제 등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처럼 개선이 시급한 부분은 내년 6월 정도까지 개정해 나가자는 게 현재 정부 가스산업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비규제시장에서 도시가스 요금인상 등을 통한 교차보조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종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원칙적으로 교차보조는 허용하지 않는다"라며 "가스공사의 경우도 벙커링 사업을 위해 별도 자회사를 설립, 추진하도록 했다"면서 "정부가 수소, LNG 벙커링 등에 관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벙커링 관련 사업법 제정, 중장기 과제로 넘어간 직수입자와 벙커링사업자 간 물량 교환 문제 등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쪽으로 곧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