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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하나은행 등 6개사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보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1.18 16:44

"대주주 형사소송, 제재 절차 진행 중"

금융위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6개 금융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BNK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가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소송 등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간은 심사 기간(60일)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심사보류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면 허가 심사를 즉시 재개한다.

금융위는 이들 금융사가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핀테크 기업 등 다른 사업자와 업무 제휴를 지원하는 등으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눈에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금융상품 등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권과 대형 정보통신(IT) 기업(빅테크), 핀테크 모두 사업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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