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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수' 신용대출 DSR 규제…은행권 "당장 큰 효과? 글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1.16 15:43

은행들 이미 전문직 등에 신용대출 문턱 높여



신용대출 1억 받고 집사면 회수…전례없는 '용도관리' 혼란



'영끌'까지 막아…"무주택자 피해 볼까 우려"

아파트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두고 업계 의견이 분분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건드린 만큼 신용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앞서 전문직에 대한 신용대출 관리에 들어간 상태라 이번 대책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는 없을 것이란 예상도 내놨다.

정부가 신용대출 1억원 이상을 받고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산 경우 대출을 회수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신용대출의 용도 확인과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것이라 은행 차원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은행권 관계자들은 지난 13일 정부가 연 소득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DSR을 40%로 강화하는 것을 두고 당장은 대출 급증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란 평가를 내놨다. 실제 고소득자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있고, 올해 신용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연 소득 8000만원은 상위 10%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소득이 높으면 한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소득자 중심으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실제 미리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이용하는 경우 등도 많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DSR을 죄기 때문에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DSR은 대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정책으로 어느 정도 실효성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대책이 신용대출 급증을 막는 결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지를 두고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다. 이미 앞서 전문직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시장에 큰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앞의 관계자는 "이미 전문직군에 대해 신용대출 최고 한도 수준을 낮춰 연소득의 3∼4배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강화했다"며 "대출 문턱을 높인 상태라 이번 대책으로 신용대출 증가세가 곧바로 둔화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소득자를 기준으로 DSR을 계산해보면, 기존에 신용대출이 많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어 규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서는 과목별로 규제를 적용하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고소득자가 신용대출 1억원 이상을 받고 1년 안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신용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같은 내용에 실제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마지막 보루였던 ‘영끌’마저 정부가 차단하며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대출을 받지 못하면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집값이 치솟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하소연이다.

신용대출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발표된 이 내용은 은행권에서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신용대출은 은행에서 대출 용도를 확인하기는 하지만, 용도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는 없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신용대출 취급 때 용도에 대한 확인을 한번 더 하면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고 얘기를 안하면 사실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신용대출 용도를 확인하고는 있지만, 만약 고객이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고 받아갔다면 나중에 어디에 썼는지 보는 건 한계가 있다"며 "이번 대책 이후 대출을 집행하는 담당자들이 고객들 자금 활용을 더욱 면밀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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