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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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에너지 거버넌스 혁신 서둘러야

이창호 가천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과 교수 정부의 권한과 규제를 경계하는 이야기는 무수히 많다. 굳이 동서양의 금언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과도한 정책개입과 촘촘한 규제의 폐해는 많은 사람이 공감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GDP나 교역규모가 세계 10위권인데 비해 규제 순위는 100위권 정도라니 '규제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경제 원칙에 개입하거나 제재를 의미하는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독과점이나 가격담합과 같은 불공정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서 비롯되었다. 즉,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국에서는 1890년 셔먼법으로 불리는 반독점법을 통해 독점기업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신은 스탠다드 오일, AT&T,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최근에는 애플 등 빅테크기업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정부의 권한이 큰 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작은 정부를 주장하지만 정부조직과 공공기관은 날로 비대해지는 추세다. 국회 또한 권한과 기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민의 반영, 갈등 해소, 새로운 서비스와 역할을 빌미로 공적 기능의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인구는 제자리 걸음인데 공공분야 종사자수나 기관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에너지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2000년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경쟁체제 도입을 시작한 이후 전력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은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 과거 주관부처와 해당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담당하던 정책기능마저도 이제 찾기보기 어렵다. 어디서 누가 결정하는지도 모를 엉뚱하고 선동적인 정책목표와 시행계획이 예고도 없이 떨어진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고 환경을 개선을 하는데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정책목표에서 한발만 들어가면 에너지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진다. 어제는 재생에너지, 오늘은 원전으로 정책목표도 수시로 바뀐다. 이러한 갈등의 근원은 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정책개입과 불합리한 거버넌스에서 비롯된다. 가격, 거래, 경쟁과 같은 시장기능은 제한되고 요금, 규제, 보조금과 같은 시장외적 힘이 크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거버넌스는 대체로 규제기능과 정책기능이 엄격히 분리돼 있다. 특히, 규제기능은 독립적 규제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있다. 미국은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FERC)와 주별 공익규제위원회(PUC)가 병존하지만 통상적인 에너지 규제기능은 대부분 주 PUC에서 수행한다.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도 규제의 범위나 권한의 차이는 있되 기능과 운영방식은 비슷하다. 이에 반해 정부의 해당 부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미국 에너지부(DOE)의 중요한 기능은 대부분 기술개발을 위해 방대한 국책연구기관을 운영한다. 이와 아울러 독립적이고 공정한 에너지 정보를 수집, 분석해 제공하는 에너지정보청(EIA)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 효율적인 시장, 에너지 경제 환경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자 한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도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에 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강고한 관료주의와 정치권의 개입으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에너지문제가 사회적, 정치적 이슈화되면서부터 이런 흐름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루빨리 에너지 규제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 경제적 비효율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분야 규제기능 분리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지적하듯이 진흥과 규제는 양립하기 어렵다. 정책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주기능인데 반해 규제는 산업이나 독점적 기업에 대한 통제를 통해 시장실패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 두가지 기능을 같은 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전력산업의 시장기능 회복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 전력산업은 도매시장이라는 '무늬'는 가지고 있지만되, 실상은 계획과 규제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 특히, 소매요금을 정치적 이유로 과도하게 통제하다 보니 국제유가에 따라 흑자와 적자가 되풀이되고 있다. 천수답 마냥 유가가 내리면 흑자, 오르면 적자에 빠진다. 적자가 지속되면 결국은 요금을 올리겠지만 이미 상황이 끝나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후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거버넌스의 독립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엉뚱한 외부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에너지시스템, 전기요금, 전력시장의 현안과 해법에 대한 합리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쟁적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아직도 진행중인 미완의 정책이다. 이제라도 발전부분 경쟁확대와 판매부분 분할과 경쟁이 필요하다. 견고하게 속박된 발전부문의 경쟁을 확대하고, 지역기반의 공급체제로 전환한다면 전력시장 또한 제대로 작동할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분산에너지특별법에도 담겨있다. 에너지산업의 발전과 기술변화에 맞추어 산업구조를 바꾸면 에너지 거버넌스 또한 이에 맞는 구조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것이다. 에너지산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거버넌스 재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가 에너지 거버넌스의 재구축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인다면 시장참여자의 갈등 해소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창호

[이슈&인사이트] ‘디지털’ 선도하는 에스토니아 vs. 한국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Jean Monnet EU센터 공동소장 1990년대 들어 우루과이라운드(UR)와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으로 국제사회의 경제와 산업 분야는 밀접하게 연결됐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 새로운 생산기지를 만들고 분업식 생산방식을 채택했다. 한국도 이러한 도전의 중심에서 더 이상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방식은 적합하지 않았다. 아시아에서 가장 돋보이던 생산시설은 저렴한 노동력과 적은 규제를 찾아 다른 국가로 이전했고 결국 금융위기로 최악의 상황을 맞으며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비슷한 시기에 구소련의 붕괴로 발트해 연안의 에스토니아는 소련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로 국제사회에 등장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곧바로 EU와 NATO에 가입하며 탈러시아화와 친유럽화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치적 노력이 이 작은 국가의 독립을 완전히 담보하지는 못한다. 아시아의 한국과 유럽의 에스토니아가 선택한 방법은 과감하게 경제와 산업의 국제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양국은 이 전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했다. 그것은 바로 '디지털 경제'다. 양국은 인터넷과 컴퓨터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대를 빠르게 준비했고, 그것이 소프트웨어와 컨텐츠 중심의 산업성장의 바탕이 됐다. 이웃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국토와 적은 인구를 가진 아시아와 유럽의 이 두 국가는, 국내시장의 한계를 파악하고 국제시장을 향한 디지털 산업 지원 정책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한국은 1999년 IMF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빠르게 상환하고 국민소득을 2만 달러 이상으로 성장시켰다. 에스토니아도 비슷한 시기에 6000달러에서 10년 만에 2만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에스토니아는 EU 회원국으로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 스스로 혁신적이며 적극적인 디지털화 노력을 수행했다.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국가화 프로젝트는 전자주민증과 전자영주권 제도, 전자투표 시스템, 빅데이터의 공유화 등으로 구현됐다. 에스토니아가 유럽 내 최고 수준의 1인당 창업 수를 자랑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디지털화를 실행하고 관련 사업 아이템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에스토니아는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지원과 교육, 컨설팅 지원 등 연계 프로그램을 꾸준히 보강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해외자금으로 에스토니아에서 창업하는 것이 수월해졌다. 에스토니아 출신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2003년 인터넷 통한 무료 음성통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Skype라는 기업을 설립했는 데 이 서비스의 2010년 가입자 수가 6억6300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러한 기업 모델은 에스토니아 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에스토니아의 '디지털화'는 2007년에는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으로 취약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가 전체의 마비를 경험한 에스토니아 정부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을 강화하며, 기관 사이의 사이버 보안에 관한 협력을 추진했다. 한편으로 에스토니아는 NATO의 사이버 방어 훈련과 안보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NATO의 사이버안보센터(CCDCOE)를 유치하기도 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디지털 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 문화산업의 '디지털 경제의 성공'을 거두는 동안, 에스토니아도 '디지털 유럽'을 주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이며, 정부와 사회의 관련 노력이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발전으로 이어지며 유럽 내에서도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EU가 회원국의 디지털 정책을 강화하며 유럽의 디지털화를 꿈꾸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에스토니아는 여러 면에서 EU 디지털 정책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에스토니아의 이러한 노력이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힌 침략에 대한 불안감을 스스로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이 한국과는 닮은 꼴이다. 김봉철

◇과·팀장급 전보 △기획총괄과장 박영두 △통일안보정책과장 조민호 △외교정책팀장 김진환 △평가총괄과장 이화원 △인사과장 최진영 △국제개발협력본부 사업연계조정과장 박영철 △대테러센터 기획총괄부장 이한형 △홍보기획행정관 김홍수 △국정홍보행정관 박종현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총괄과장 유승표 ◇부이사관 승진 △국무조정실장실 송헌규 △기획총괄정책관실 박영두 △총무기획관실 총무과 고관규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김명신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지원단 옥선경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상무 승진 △기업금융센터장 유문성 △채권금융부 조일연 △채권금융부장 정성민 △특수IB1부 김한준 △채권시장1부장 이동열 ◇이사 승진 △CM본부 정수진 △인천프리미어센터 최광주 △종합금융부장 박동희 △파생운용부 강응순△투자운용부장 이상원 ◇부장 승진 △시너지금융부 김일구 △부동산대체투자부장 김정욱 △FICC Sales센터 오수민 △주식파생1부 김영근 ◇차장 승진 △인천프리미어센터 윤선미 △구조화투자부 김은아 △FICC Sales센터 조문희 △투자솔루션부 손현욱 △SF사업1부 김형수 △IB융복합부 임재윤 △부동산금융2부장 변규남 △기업투자1부 강상욱 ◇과장 승진 △대기업구조화금융부 최고은 △종합금융부 노지연 △특수IB2부 김슬기 △투자금융1부 권성효 △특수IB1부 이솔비 △복합금융부 신한우 △부동산금융2부 이청수 △프로젝트금융2부 정서영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기자의 눈] 미분양 해소에 세금 투입은 ‘고육지책’

'악성'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자 정부가 결국 '세금'을 투입하겠다고 나섰다. 개인이 소유한 민간 기업의 부채를 세금을 들여 해결한다는 점에서 형평성·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 수 있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할 경우 줄도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 주택 공급 부족 등 사회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경매 방식 토지 매입과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통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게 뼈대다. 토지는 LH가 최저가로 매입한다거나 안 팔리면 LH가 사준다는 매입확약 등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구제한다. 이미 지어진 주택의 미분양 해소는 민간자금을 모으는 CR리츠에게 맡겨 해결토록 했다. CR리츠는 민간이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고, 이를 임대로 사업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좋아지면 분양이나 매각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운영된다. 2009년 당시 약 3000여가구를 매입한 9개 리츠사가 LH의 매입확약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일반에 매입해 큰 수익을 낸 바 있다. 집값이 우상향이라는 기본 전제 하에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를 확 줄여주면 안 팔리는 주택도 팔릴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건설사들도 30%는 손실 볼 것을 10% 안쪽으로 손해봤으니 가히 기업을 살리기 위한 적절한 상품이었다는 평가다. 다만 LH는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이며, CR리츠는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또 '세금'으로 해결한다는 질타를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건설업 부문의 상황이 심각하며, 그대로 방치해다가는 국민 경제 전체에 줄 수 있는 타격이 더 커질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실제 이대로 사태를 방관했다가 하도급사의 대금 미지불과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이 본격화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될 수 있다. 주택 공급·사회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건설업계가 위축되면 국민들에 대한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고 사회 발전의 토대가 무너질 수 있다. CR리츠의 임대주택은 세입자에게 저렴한 월세를 제공할 수 있고, 향후 이 임대주택이 분양에도 성공하면 부족했던 세수를 취득세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업계 주장도 일리는 있다. 국토부는 또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리츠 방식 활용 방안도 곧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업계 활성화에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LH가 건설사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설사와 매입확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주택공급 지연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CR리츠로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물론이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마스턴투자운용, 신임 사외이사에 최윤곤 前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장 선임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윤곤 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신임 사외이사는 중앙대 경제학과와 UT 오스틴(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하고 30년간 금융감독원에 재직한 금융 전문가다. 최 사외이사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 기업공시제도실장, 광주전남지원장, 하노이사무소장, 증권시장팀장, 워싱턴주재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에서 금융교육 교수로 강단에 서기도 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신임 사외이사 선임을 통해 보다 선진적인 내부통제 체계 확립에 전력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감독기관 출신의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경영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최윤곤 마스턴투자운용 신임 사외이사는 “30여 년 금융감독기관에서 근무하며 얻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통해 마스턴투자운용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한층 더 모범적인 금융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쓴소리와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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