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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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 승진 △기업금융센터장 유문성 △채권금융부 조일연 △채권금융부장 정성민 △특수IB1부 김한준 △채권시장1부장 이동열 ◇이사 승진 △CM본부 정수진 △인천프리미어센터 최광주 △종합금융부장 박동희 △파생운용부 강응순△투자운용부장 이상원 ◇부장 승진 △시너지금융부 김일구 △부동산대체투자부장 김정욱 △FICC Sales센터 오수민 △주식파생1부 김영근 ◇차장 승진 △인천프리미어센터 윤선미 △구조화투자부 김은아 △FICC Sales센터 조문희 △투자솔루션부 손현욱 △SF사업1부 김형수 △IB융복합부 임재윤 △부동산금융2부장 변규남 △기업투자1부 강상욱 ◇과장 승진 △대기업구조화금융부 최고은 △종합금융부 노지연 △특수IB2부 김슬기 △투자금융1부 권성효 △특수IB1부 이솔비 △복합금융부 신한우 △부동산금융2부 이청수 △프로젝트금융2부 정서영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기자의 눈] 미분양 해소에 세금 투입은 ‘고육지책’

'악성'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자 정부가 결국 '세금'을 투입하겠다고 나섰다. 개인이 소유한 민간 기업의 부채를 세금을 들여 해결한다는 점에서 형평성·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 수 있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할 경우 줄도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 주택 공급 부족 등 사회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경매 방식 토지 매입과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통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게 뼈대다. 토지는 LH가 최저가로 매입한다거나 안 팔리면 LH가 사준다는 매입확약 등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구제한다. 이미 지어진 주택의 미분양 해소는 민간자금을 모으는 CR리츠에게 맡겨 해결토록 했다. CR리츠는 민간이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고, 이를 임대로 사업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좋아지면 분양이나 매각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운영된다. 2009년 당시 약 3000여가구를 매입한 9개 리츠사가 LH의 매입확약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일반에 매입해 큰 수익을 낸 바 있다. 집값이 우상향이라는 기본 전제 하에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를 확 줄여주면 안 팔리는 주택도 팔릴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건설사들도 30%는 손실 볼 것을 10% 안쪽으로 손해봤으니 가히 기업을 살리기 위한 적절한 상품이었다는 평가다. 다만 LH는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이며, CR리츠는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또 '세금'으로 해결한다는 질타를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건설업 부문의 상황이 심각하며, 그대로 방치해다가는 국민 경제 전체에 줄 수 있는 타격이 더 커질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실제 이대로 사태를 방관했다가 하도급사의 대금 미지불과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이 본격화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될 수 있다. 주택 공급·사회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건설업계가 위축되면 국민들에 대한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고 사회 발전의 토대가 무너질 수 있다. CR리츠의 임대주택은 세입자에게 저렴한 월세를 제공할 수 있고, 향후 이 임대주택이 분양에도 성공하면 부족했던 세수를 취득세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업계 주장도 일리는 있다. 국토부는 또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리츠 방식 활용 방안도 곧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업계 활성화에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LH가 건설사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설사와 매입확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주택공급 지연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CR리츠로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물론이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마스턴투자운용, 신임 사외이사에 최윤곤 前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장 선임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윤곤 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신임 사외이사는 중앙대 경제학과와 UT 오스틴(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하고 30년간 금융감독원에 재직한 금융 전문가다. 최 사외이사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 기업공시제도실장, 광주전남지원장, 하노이사무소장, 증권시장팀장, 워싱턴주재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에서 금융교육 교수로 강단에 서기도 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신임 사외이사 선임을 통해 보다 선진적인 내부통제 체계 확립에 전력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감독기관 출신의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경영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최윤곤 마스턴투자운용 신임 사외이사는 “30여 년 금융감독기관에서 근무하며 얻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통해 마스턴투자운용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한층 더 모범적인 금융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쓴소리와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EE칼럼]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요술방망이 아니다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총 전기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이하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2012년부터 보조금 위주의 기존 제도를 대신해 도입되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였던 녹색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고, 이후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공급에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물론 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이란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사회에 공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감안해 재생에너지의 공급 기조는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하지만 최근 RPS제도 폐지가 기정 사실화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핵심 이유는 재생에너지 구매 단가를 낮추자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구매 단가는 한국전력의 판매금액에 포함되어 4인 가족 기준 한달에 2000~3000원 정도 부과된다. 여기에다 사실상 정부의 관리하에 있어 비용이 많이 수반되고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도 발전사업자 간 자유 가격 경쟁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래서 제기되어 온 것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경매제도이다. 문제는 경매제도가 기존의 RPS 제도 아래서 산재한 문제를 해결할 마법의 요술방망이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본 원인은 RPS 제도의 미시적인 속성 자체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량이기 때문이다. 근본 원인을 두고 제도만 바꿔봐야 내용물은 여전히 그대로인 포장갈이에 불과하다. 또 다른 오해는 경매제도를 통한 낙찰가는 현행 재생에너지 구매 정산단가보다 낮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다. 경매제도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어떠한 관변 연구원 혹은 학자들도 통합 경매제도가 어떻게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산단가를 못 낮추는 제도변화의 득은 무엇인가? 사실 실질적인 경매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 개별 발전사별, 혹은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에너지공단의 입찰은 RPS 제도 내에서 이미 수년간 이뤄져 왔다. 그동안 '입찰'이란 단어를 무수히 써 왔음에도, 갑자기 '경매제도'가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소개되는데 정말 의아할 뿐이다. 필자의 생각으론 RPS 폐지의 목적은 재생에너지 실적을 거래하는 현물시장을 걷어내는 것이라 본다. 그동안 가격 상승에 베팅해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영향력 억제가 타깃이다. 하지만 어차피 국가 차원에서의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량이란 게 존재하면, 즉 양적 목표가 존재한다면 신규진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매시장에서도 똑같은 상방으로의 가격 배팅현상이 없을 리 없다. 물론 현행 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자 대상 입찰제처럼, 가격상한제 같은 가격부문에 칼날을 댈 수는 있다. 그렇다면 더욱이나 현행 RPS와 또 비슷해져 제도 변화 자체가 무의미하다. 또 하나의 경매제 도입 명분은 태양광,해상풍력 등등 발전원별 사업자 간 자유 가격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매제라고 해서 이들의 자유가격 경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당초에 이미 엄청난 사업비 차이가 나는데 이들이 모두 동일 선상에서 경쟁가능할까? 가능하지도 유익하지도 않다. 그렇다고 해상풍력 등을 분리해서 별도 경매시장을 제공하는 등 어드밴티지를 주면, RPS의 가중치 제도를 통해 간접적인 원별 경쟁을 허용하는 현 체제보다 오히려 명분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론적으로 RPS 제도 폐지만으로는 이미 제기된 재생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즉, 어떤 구매방식을 선택하든지 이는 재생에너지 구매비용 증가 부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국면전환도 안되면서 희생양도 되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현 상황을 도망치듯 혹은 은폐하듯 관뚜껑을 닫는다면,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수년안에 새로운 관짝이 필요할 것이다. 유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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