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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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마늘·양파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15개 시·군에 82억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마늘, 양파 수확이 본격화하는 6월 농번기를 앞두고 1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밭 농업 기계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사업 지원 시·군을 작년 6개에서 올해 15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마늘·양파 기계화 여건이 우수한 15개 시·군의 밭 농업 기계화율 목표를 38%로 정하고 올해 사업비로 8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이달까지 농기계를 구매하고 다음 달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조작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는 밭 농업 기계화 사업 대상을 마늘, 양파 주산지 27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기계화 면적을 78%로 높일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다단계·후원 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 160만원→200만원으로 상향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 개별재화의 가격 제한이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도 완화되며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 기준도 정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 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지난 2012년 개정 후 유지된 한도를 상향한 것이다.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 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시행령은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전에 판매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업자들이 시장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시적 판촉 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의 지속 기간 및 주기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후원 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 중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역 앞둔 단기복무 군 간부도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

5년 미만 단기 복무 후 전역을 앞둔 군 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준비생이나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 향상을 원하는 직장인, 은퇴 후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돕기 위해 발급되는 카드다. 카드 소지자가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들으면 훈련비의 45∼85%가 1인당 300만∼5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현직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급 300만원 이상의 45세 미만 대기업 종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교·부사관 등 군 간부의 경우 지금까진 전역을 앞둔 5년 이상 중·장기복무자만 지원 대상이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5년 미만으로 복무한 장교, 부사관을 포함해 모든 군 간부가 사회복귀를 앞두고 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새로 지원 대상이 된 단기복무 군 간부는 2022년 기준 약 1만4000명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폴리텍대 등 기능대학이 학생·훈련생 선발 등의 업무를 할 때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민감 개인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총리 “정부 모든 역량 민생에 집중…민생정책 추진에 박차”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는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민생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민생현장 속으로 더 많이, 더 깊숙이 들어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국민이 힘들어하고 어렵게 느끼는 부분을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민께서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특히 사실관계가 왜곡돼 본질이 흐려진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까지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각 해결해야 한다"며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간만 허비하게 되면 절박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획일적이고 일반적인 정책으로는 갈수록 개별화되고 있는 국민의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정교하게 분석해 각자가 처한 환경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한 개 부처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거의 없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부처가 원 팀이 돼 최선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민생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며 공직자의 쇄신을 촉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분기 다단계판매업 4곳 폐업…2곳 신규 등록

올해 1분기 다단계판매업에서 4곳이 폐업하고 2곳이 신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23일 공개했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지난 3월 말 기준 총 121개로 전 분기 대비 1개가 줄었다. 해당 기간 중 2개사가 새로 생겼다. 더하나인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맺었고 리웨이코리아는 신한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신규등록 했다. 같은 기간 3개사가 문을 닫고 1개사는 휴업했다.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리뉴메디, 에이필드, 빅스카이글로벌 등이며 휴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코스모스지다. 다만 같은 기간 중에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 코다코바이오 2개사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으나 아직 휴·폐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더하나인, 파낙셀티알씨, 에이피, 휴먼네이처코리아, 아이야유니온(구 아이야펫), 아마레코리아 주식회사(구 카야니코리아), 이젤피아 주식회사(주식회사 키토윈), 아이엠글로벌넷(구 메디어스코리아) 등 8개사는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배민 ‘포장수수료 무료’ 일부 종료…신규 입점업체는 수수료 부과

배달 앱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의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이 일부 종료된다.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및 중개수수료 면제 등 새로운 혜택도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달 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 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율 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 성과로 작년 3월 초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 및·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1년 후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시행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자율규제 방안에 담긴 상생 방안 마련과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등 내용은 대부분 예정대로 잘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일부 상생 방안은 올해부터 변경·축소하기로 했다. 먼저 배달의민족의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전면 무료 정책이 축소됐다.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되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은 대신 소상공인 대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 새로운 상생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배달앱 입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밀키트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쿠팡이츠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 방안을 축소해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1년 뒤 계속 평가(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업종으로도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의료계 주장 국민 눈높이 안 맞아…의료개혁 멈춤없이 추진”(종합)

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하며 한걸음 물러섰지만 의료개혁 의지 자체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한 정부의 노력을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조 장관은 이번 주 중 발족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불참 의사를 밝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주 각 대학에 의대 증원분을 축소할 여지를 두는 등 '유화책'을 제시하면서도, 증원 백지화 등 의료개혁을 전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 또한 고수하는 '투트랙'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퇴직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날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 기간을 다음 달 19일까지 연장하는 등 갈등 장기화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개원의가 수련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자체 인정 없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법(33조 1항)에 따라 의료인원은 소속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하는데 정부는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20일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개원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인정 없이도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뿐 아니라 병원급 잏상 의료기관으로 넓혔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의 진심을 이해해주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는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개혁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증원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특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공의단체 또한 특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를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에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원점 재논의'를 재차 요구했다. 아울러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1대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지난 21일 '대정부 호소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향후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대 교수들도 오는 25일 대규모 사직을 예고하고 정부에 “25일 이전에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천명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위를 예정대로 출범시키는 한편, 다음 달 말 최종 확정되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의료계 주장,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멈춤 없이 개혁 추진”

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하며 한걸음 물러섰지만, 의료개혁 의지 자체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한 정부의 노력을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번 주 중 발족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불참 의사를 밝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지난주 각 대학에 의대 증원분을 축소할 여지를 두는 등 '유화책'을 제시하면서도, 증원 백지화 등 의료개혁을 전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 또한 고수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퇴직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날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 기간을 다음 달 19일까지 연장하는 등 갈등 장기화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개원의가 수련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자체 인정 없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법(33조 1항)에 따라 의료인원은 소속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하는데, 정부는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20일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개원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인정 없이도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뿐 아니라 병원급 잏상 의료기관으로 넓혔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의 진심을 이해해주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는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은 3명 중 1명도 안돼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층은 3명 가운데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작년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781만7000명으로 전체의 30.9%에 그쳤다. 이 중 29세 이하가 13.5%, 30대는 17.4%로 각각 집계됐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취업자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젊은 층의 기피 현상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소기업 취업자 중 절반 정도는 50대 이상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은 60세 이상으로 24.0%를 차지했고 이어 50대(23.8%), 40대(21.3%), 30대, 29세 이하 순이었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컸다. 이에 반해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은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이 143만9000명으로 46.6%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중소기업의 1.5배에 달하는 것이다. 대기업에서 취업자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은 30대로 30.9%였고 이어 40대(27.7%), 50대(21.0%), 29세 이하(15.7%), 60세 이상(4.7%) 순이었다. 소위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30∼40대 비중은 대기업의 경우 58.6%로 중소기업(38.7%)의 1.5배였다. 반면 60세 이상 비중은 중소기업(24.0%)이 대기업(4.7%)의 5배를 웃돌았다. 우리 사회의 인구 고령화로 취업자도 갈수록 고령화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여기에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까지 더해지며 고령화에 속도가 더 붙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작년 중소기업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4.0%로 20년 전인 지난 2003년(10.3%)과 비교하면 2.3배다. 같은 기간 50대 비중도 14.6%에서 23.8%로 1.6배가 됐다. 그 대신 30대 비중은 27.2%에서 17.4%로, 29세 이하는 20.5%에서 13.5%로 각각 대폭 낮아졌다. 40대 비중 역시 27.3%에서 21.3%로 축소됐다. 대기업에서도 29세 이하 비중이 2003년 25.3%에서 작년 15.7%로 낮아졌다. 또 같은 기간 30대 비중도 37.5%에서 30.9%로 낮아졌으나 감소 폭은 중소기업보다 작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검정고무신’ 비극 막는다…웹툰작가 연재계약에 2차 창작 저작권 포함”

공정위, 웹툰 작가에 불리한 5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 웹툰 작가들의 연재 계약에 2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포함하는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들이 개선됐다. 공정위는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것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조항이었다. 웹툰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해 사업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며 원저작물의 사용권을 가진 사업자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얻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주는 약관은 저작자인 웹툰 작가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 우선협상권 설정 시 제3자와의 거래조건을 제한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2차적 저작물의 우선협상권을 설정하고, 제3자와 계약 체결 시 기존 사업자에게 제시한 것보다 동등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작가와 제3자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약관이라고 보고 시정을 유도했다. 이 밖에도 저작자의 귀책 사유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하게 재판관할 법원을 설정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사업자들은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웹툰 작가들이 불공정 계약조건으로 피해를 볼 위험이 감소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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