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중소·중견 기업들을 대상으로 '방산·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15일 코트라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염곡동 본사에서 열리는 설명회는 기업들이 알아야 할 절차와 신기술 동향 소개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출 허가 사례 △기술 유출 보호 사례 △양자암호 및 유·무인복합을 비롯한 기술 △방산 수출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등이 주제로 다뤄진다. 코트라는 방산물자 수출이 허가 심의 절차를 단계별로 이행해야 하므로 기업들의 규정 숙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절차를 어기고 무허가로 수출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기에 이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 등을 포함하는 전략물자의 경우 치과용 밀링머신이나 열화상카메라 등의 품목도 수출 전 단계에서 허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호성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은 “방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 계약 상담 지원 뿐만 아니라 허가 절차제도 안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