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로 톤당 5만원을 부과하면 연간 647만4000톤(tCO2eq) 온실가스가 감소하고 약 27조원의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다. 다만 생산비용이 1.17% 증가하면서 수요와 생산이 감소하는데, 산업연관효과에 의해 지역별 편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4일 한국자원경제학회에 따르면 박종욱 충북대 경제학과 조교수는 최근 학회지에 발표한 '탄소세 도입의 지역별 및 산업별 영향 분석: 에너지 연소 온실가스 배출량 중심으로' 연구 논문에서 우리나라에서 탄소세로 톤당 5만원을 부과할 경우 2019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 5억2750만톤을 기준으로 647만4000톤(1.23%)의 감축효과가 있으며, 총 26조7000억원의 세수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온실가스 감소는 전남이 103만4000톤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충남 87만9000톤, 경기 72만9000톤, 경북 71만3000톤, 울산 58만6000톤, 서울 50만2000톤, 인천 45만6000톤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435만7000톤으로 가장 많고, 서비스업 183만1000톤, 1차 금속제품업 157만5000톤, 화학제품업 98만5000톤 등의 순을 보였다. 탄소세 수입은 총 26조7000억원가량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 4조4100억원, 충남 3조7200억원, 경기 3조3300억원, 경북 2조8100억원, 울산 2조4800억원, 서울 2조3000억원, 인천 1조90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탄소세 부과 시 비용 상승으로 경제 위축효과도 나타났다. 생산비용은 전국 평균 1.17% 상승하며, 지역별로는 경북 1.47%, 전남 1.44%, 충남 1.41%, 경남 1.40%, 광주 1.39%, 세종 및 전북 1.36%, 울산 1.32%, 충북 1.3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0.8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수요 감소율은 광주 1.35%, 울산 1.27%, 세종 1.21%, 강원 1.18%, 경남 1.13% 등 전국 평균 0.98%로 나타났다. 생산 감소율은 울산 1.53%, 광주 1.50%, 경남 1.41%, 세종 1.33%, 강원 1.32%, 충남 1.31%, 서울 0.92% 등 전국 평균 1.15%로 나타났다. 논문은 “(탄소세 부과 시)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됐고, 지역별로는 제조업 중심의 광역자치도와 서비스업 중심의 광역자치시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며 “이는 지역별로 산업비중이 달라 탄소세 부과가 지역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다를지라도 산업연관효과에 의해 지역적 차이가 완화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세 부과의 영향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산업연관효과를 통해 전 지역에 파급될 것이라는 결과는 향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별 및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해 탄소세 부과 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지역별 및 산업별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탄소세 톤당 5만원은 2022년 12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세 기본법'을 근거로 했다. 앞서 2021년 6월에는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이 탄소세로 톤당 50달러를 부과하고 2030년에는 100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의 '탄소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9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2750만톤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8710만톤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충남 7360만톤, 경기 6580만톤, 경북 5560만톤, 울산 4910만톤, 서울 4550만톤, 인천 3760만톤 등의 순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3억4560만톤, 서비스업 1억5840만톤, 1차 금속제품업 1억3260만톤, 운송서비스업 7260만톤 순이다. 온실가스 배출계수(tCO2eq/백만원)는 전체평균 0.124이며, 지역별로는 전남 0.432, 충남 0.258, 경북 0.204, 강원 0.202, 인천 0.187, 울산 0.186, 전북 0.118 순이다. 서울은 0.053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